헌법재판소
2007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1338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최우영, 최병문, 김동혁, 허백, 허용,
조상연, 이성렬
피청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형제3402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차장인데, 2007. 5. 18. 위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
○
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2007. 5. 17.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
고객센터에서,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
○
천이 보험계약의 해약 건에 대하여 내용증명 서류를 요구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위 성
○
천의 왼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나무책꽂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성
○
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지 다발성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7.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4020호
), 자신은 위 성
○
천의 소란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입힌 바 없다는 취지로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2007.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 기록 및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성
○
천은 2005. 9.경 및 2006. 1.경 가입한
○○
종신보험 등 총 4건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2007. 5.경 위 회사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 각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2007. 5. 10. 경 약관 및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7. 5. 17. 위 회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성○천은 위 고객센터에 들어서서 큰소리로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청구인 및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외근 중인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부하며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청구인은 흥분한 성
○
천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성
○
천은 이를 뿌리치며 “아저씨는 제발 좀 빠져달라”고 하였는데 이 때 중심을 잃고 소파 옆의 책꽂이에 부딪히게 되었고, 다시 “내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당장 내라. 그러면 돌아가겠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회사 측에서 성
○
천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을 정하여 준비하기로 조정하여 주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성
○
천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
생명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떼어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3) 성
○
천은 다음날인 2007. 5.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가, 2007. 7. 2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7.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 · 사안 경미 · 취중 우발적 범행 · 합의’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는 청구인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뿐이었다.
살피건대, 성
○
천은 청구인의 신고로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에 다시 신고를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현장은 고객들의 문의전화 및 방문이 잦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서, 고객접대 및 상담이 주요업무인 이 곳에서 고객이 소란을 피운다 하여 고객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성○천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성○천이 입었다는 상해는 만류하는 청구인을 뿌리치다가 그 힘에 못이겨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의 상해진단서 상에 기재된 병명이 바로 청구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및 위 성○천의 대질신문을 하거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고객 또는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일반적으로 형사적 합의는 가해자(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사죄하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을 약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에 의하면, ‘위 성○천이 고소취소를 한 것은 오로지 그의 모든 민원사항을 위 회사 측이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범죄행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성○천의 이 사건 고소가 위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고소취소(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취소(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청구인의 범죄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취소(합의)사실을 청구인의 범죄혐의 자인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유 중의 하나로 ‘취중 범행’인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15:30로 근무시간 중이었고, 특별히 청구인이 음주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을 뿐더러 위 성○천조차 청구인의 음주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취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성○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그 전제 위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의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수사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결정2007헌마1338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최우영, 최병문, 김동혁, 허백, 허용,
조상연, 이성렬
피청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형제3402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차장인데, 2007. 5. 18. 위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
○
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2007. 5. 17.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
고객센터에서,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성
○
천이 보험계약의 해약 건에 대하여 내용증명 서류를 요구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위 성
○
천의 왼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나무책꽂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성
○
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지 다발성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7.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4020호
), 자신은 위 성
○
천의 소란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입힌 바 없다는 취지로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2007.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 기록 및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성
○
천은 2005. 9.경 및 2006. 1.경 가입한
○○
종신보험 등 총 4건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2007. 5.경 위 회사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 각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2007. 5. 10. 경 약관 및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7. 5. 17. 위 회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성○천은 위 고객센터에 들어서서 큰소리로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청구인 및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외근 중인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부하며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청구인은 흥분한 성
○
천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성
○
천은 이를 뿌리치며 “아저씨는 제발 좀 빠져달라”고 하였는데 이 때 중심을 잃고 소파 옆의 책꽂이에 부딪히게 되었고, 다시 “내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당장 내라. 그러면 돌아가겠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회사 측에서 성
○
천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을 정하여 준비하기로 조정하여 주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성
○
천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
생명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떼어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3) 성
○
천은 다음날인 2007. 5.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가, 2007. 7. 2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7.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 · 사안 경미 · 취중 우발적 범행 · 합의’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는 청구인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뿐이었다.
살피건대, 성
○
천은 청구인의 신고로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에 다시 신고를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현장은 고객들의 문의전화 및 방문이 잦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서, 고객접대 및 상담이 주요업무인 이 곳에서 고객이 소란을 피운다 하여 고객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성○천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성○천이 입었다는 상해는 만류하는 청구인을 뿌리치다가 그 힘에 못이겨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의 상해진단서 상에 기재된 병명이 바로 청구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및 위 성○천의 대질신문을 하거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고객 또는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일반적으로 형사적 합의는 가해자(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사죄하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을 약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에 의하면, ‘위 성○천이 고소취소를 한 것은 오로지 그의 모든 민원사항을 위 회사 측이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범죄행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성○천의 이 사건 고소가 위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고소취소(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취소(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청구인의 범죄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취소(합의)사실을 청구인의 범죄혐의 자인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유 중의 하나로 ‘취중 범행’인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15:30로 근무시간 중이었고, 특별히 청구인이 음주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을 뿐더러 위 성○천조차 청구인의 음주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취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성○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그 전제 위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의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수사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