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7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4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양○혁
대리인 변호사 홍영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811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의 적용법조인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의 의미가 대면진찰만을 한정하는 것인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한 원격진찰도 포함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환자인 정한희를 대면진찰 함에 있어서 이를 최범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 내용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