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문○준
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박정혁, 곽호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5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