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2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2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찬
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박동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2형제2476, 2656, 26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고등학교 경영대요담당교사로서 1992. 4. 2. 13:20. 경 위 고등학교 2층 화장실에서, 동교 ○○학년 ○○반 재학중인 피해자 이○현이 친구들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나무라자 “에이 씹할 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지시봉(마포걸레자루를 이용하여 만든 길이 1미터 직경 3센치미터의 나무)으로 좌측팔 상박부부위를 6회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동인에게 전치2주의 좌상박부 좌상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체벌행위가 교육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므로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여 199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 찬
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박동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2형제2476, 2656, 26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고등학교 경영대요담당교사로서 1992. 4. 2. 13:20. 경 위 고등학교 2층 화장실에서, 동교 ○○학년 ○○반 재학중인 피해자 이○현이 친구들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나무라자 “에이 씹할 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지시봉(마포걸레자루를 이용하여 만든 길이 1미터 직경 3센치미터의 나무)으로 좌측팔 상박부부위를 6회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동인에게 전치2주의 좌상박부 좌상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체벌행위가 교육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므로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여 199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