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9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9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퇴거불응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12고단1643)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6. 2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5.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0).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광주지방법원 2013로79) 한편, 2013. 6. 28.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13. 6. 28. 위 2012고단1634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9. 4.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거나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