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20

의료법 제1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4년 12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90헌마 220 의료법 제11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희(趙 ○ 熙)
대리인 변호사 박 채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6. 3. 3. ○○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하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특례법상의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977. 4. 18. 부터 1981. 11. 21.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1982. 2. 위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이행 및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다음, 1990. 3. 10.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1995. 3. 9. 까지의 5년간 경남 ○○군보건의료원 근무를 명받아 같은 의료원에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11조 제1항,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들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고 그 법률조항들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 개정 1981. 12.31. 법률 제3504호) 제11조 제1항과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1976. 12. 22. 법률 제2911호, 개정 1983. 12. 20. 법률 제3663호, 개정 1987. 11. 28. 법률 제3948호,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으로서,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 또는 제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부여한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지급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으로 한다.
(3) 특례법 제10조(행정처분)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의사등의 면허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다른 국가시험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특례법 제6조 및 제10조는 대학재학중 이 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여 의사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기간도 의료법의 규정보다 연장되어 있으며 그 조건의 불이행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과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50일 전이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의료법 및 특례법에 의한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의 근무는, 일정한 기간동안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청구인 자신의 서약과 장학생을 지원하는 그 자신의 신청에 따른 것이지 보건사회부장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즉,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1981. 12. 31.에, 특례법 제6조, 제10조는 1983. 12. 20.에 각각 개정된 규정들로서,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어 청구인이 위 규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시점은 1988. 9. 19.인바, 1990. 12. 22.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즉, 청구인과 같은 공중보건장학의사를 두기 위한 근거가 되는 의료법 및 특례법의 규정들은, 의료취약지구를 해소하여 국민의료의 평등한 실현을 꾀하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그 희망자인 의사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제한의 방법이나 정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당 재판소 1991. 7. 22.선고 91헌마16 결정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1. 9.16.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1981. 12.31.법률 제3504호로 개정, 공포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1976. 12.22. 법률 제2911호로 공포되어 1977.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후 1983. 12. 20.(법률 제3663호) 및 1987. 11. 28.(법률 제3948호)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청구인(의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혀 개정된 바가 없다(즉, 1983. 12. 20.자 개정시에는 특례법의 적용대상자에 종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외에 "간호원"을 추가한 것이고, 1987. 11. 28.자 개정시에는 의료법의 용어정리에 맞추어 종전의 "간호원"을 "간호사"로 그 명칭을 바꾼 것 뿐이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례법의 공포ㆍ시행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을 알고서 특례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동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스스로 장학생지원의 신청과 서약을 하고 그 선정에 따라 1977. 4.18.부터 1981. 11.21.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동법 제6조 소정의 조건의 이행으로서 1990. 3.10.부터 ○○군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등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이전에 이미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그가 ○○군보건의료원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0. 3.10.경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어느 시점(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 또는 청구인이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0. 3. 10.)으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