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58
임야환수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4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2헌마58 임야환수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구 ○ 회 ( 具 ○ 會 )
대리인 변호사 박 종 관
피 청 구 인 산 림 청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강원 북평읍 ○○리 산 1 임야중 일부 합계 10,72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968년경 개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1. 4. 5. 이 사건 임야를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인정하여 강제환수하고 그 위에 강제로 나무를 심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심은 행위가 1991. 4. 5. 이루어졌음은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그로부터 180일 지난 1992. 3. 18. 청구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터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구 인 구 ○ 회 ( 具 ○ 會 )
대리인 변호사 박 종 관
피 청 구 인 산 림 청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강원 북평읍 ○○리 산 1 임야중 일부 합계 10,72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968년경 개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1. 4. 5. 이 사건 임야를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인정하여 강제환수하고 그 위에 강제로 나무를 심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심은 행위가 1991. 4. 5. 이루어졌음은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그로부터 180일 지난 1992. 3. 18. 청구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터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