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1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1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3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