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4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섭 (金 ○ 燮)
대리인 변호사 오 수 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의 1991. 7. 29. 청구외 박○복에 관한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 결정) 중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991. 10. 26. 재기수사를 명(광주고등검찰청 91항제424호 결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의 1991. 7. 29. 위 불기소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피청구인의 1991. 12. 26.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34107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 및 91형제34107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2. 7. 청구외 박○복을 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로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복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채권관리과장직에 있는 자로 1990. 12. 20. 15:00 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 청구인과 원고 청구외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같은 법원 90가합5933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1) 피고인 김○섭이 □□자동차 및 중장비 학원을 경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자 명의를 자기 처 명의로 돌리고 행방을 감춘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동차 및 중장비 학원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사업자 명의를 자기 처 명의로 돌리고 행방을 감춘 사실을 피고에 대한 채권추심사무를 맡아 하면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 피의자는 소외 정○식과 같이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자동차 학원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관리부원인 소외 정○식과 같이 1989. 12. 중순경, 1990. 1. 말경 위 □□자동차 학원으로 피고를 찾아갔는데 그 때마다 피고가 없어서 증인 등은 명함을 건네주며 경리여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추심하러 왔다고 피고에게 전해달라고 하였고, 위 직원은 그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3) 피의자 등은 고흥군 과역면 사무소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은 과역면 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호적등본을 떼어 피고의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모친의 재산소유사실확인서를 고흥군 과역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4) 피의자 등은 피고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구청마다 돌아다닌 사실이 없고, 광산구 ○○동 508의 4 공장용지 6,332.9평방미터를 피고가 1990. 5. 30. 경 주식회사 △△은행 광주동지점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그 이후로도 어떻게 하면 이 건 채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 1990. 4. 초 피고가 광주에서 최근 부동산을 샀다는 말을 듣고 구청마다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같은 해 5월 말경 광산구 ○○동 508의 4 공장용지 약 2,000평이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6. 1. 이를 가압류 하였다”고 진술하고,
(5) 피의자는 피고가 1986. 봄 위 원고회사 전무 김○원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원고회사가 경락받은 □□자동차학원 대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로 그곳에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86. 봄 피고가 원고회사 전무 김○원을 만나 원고회사가 경락받은 □□자동차학원 대지ㆍ건물을 돌려 달라면서, 이제는 채무를 착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는 것을 위 김○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7. 29.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동 검찰청 91항제424호 항고사건에서 1991. 10. 26. 위 고소사실 중 (1)항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고소사실 (1)항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34107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뒤 1991. 12. 26. 동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이유없다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18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모두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청구인의 1991. 7. 29.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 중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재기수사를 명한 부분.
피청구인이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위 고소사실(1)에 대하여는 항고청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991. 10. 26. 재기수사를 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에 대한 1991. 7. 2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1992. 12. 24. 선고, 91헌마168결정; 1993. 5. 13. 선고, 92헌마8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42결정 각 참조)
나. 피청구인의 1991. 7. 29.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피청구인의 1991. 12. 26.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34107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각 청구부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위 나머지 부분과 1991. 12. 26.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고소사실(1)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1991. 12. 26.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섭 (金 ○ 燮)
대리인 변호사 오 수 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의 1991. 7. 29. 청구외 박○복에 관한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 결정) 중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991. 10. 26. 재기수사를 명(광주고등검찰청 91항제424호 결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의 1991. 7. 29. 위 불기소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피청구인의 1991. 12. 26.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34107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 및 91형제34107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2. 7. 청구외 박○복을 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로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복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채권관리과장직에 있는 자로 1990. 12. 20. 15:00 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 청구인과 원고 청구외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같은 법원 90가합5933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1) 피고인 김○섭이 □□자동차 및 중장비 학원을 경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자 명의를 자기 처 명의로 돌리고 행방을 감춘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동차 및 중장비 학원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사업자 명의를 자기 처 명의로 돌리고 행방을 감춘 사실을 피고에 대한 채권추심사무를 맡아 하면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 피의자는 소외 정○식과 같이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자동차 학원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관리부원인 소외 정○식과 같이 1989. 12. 중순경, 1990. 1. 말경 위 □□자동차 학원으로 피고를 찾아갔는데 그 때마다 피고가 없어서 증인 등은 명함을 건네주며 경리여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추심하러 왔다고 피고에게 전해달라고 하였고, 위 직원은 그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3) 피의자 등은 고흥군 과역면 사무소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은 과역면 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호적등본을 떼어 피고의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모친의 재산소유사실확인서를 고흥군 과역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4) 피의자 등은 피고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구청마다 돌아다닌 사실이 없고, 광산구 ○○동 508의 4 공장용지 6,332.9평방미터를 피고가 1990. 5. 30. 경 주식회사 △△은행 광주동지점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그 이후로도 어떻게 하면 이 건 채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 1990. 4. 초 피고가 광주에서 최근 부동산을 샀다는 말을 듣고 구청마다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같은 해 5월 말경 광산구 ○○동 508의 4 공장용지 약 2,000평이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6. 1. 이를 가압류 하였다”고 진술하고,
(5) 피의자는 피고가 1986. 봄 위 원고회사 전무 김○원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원고회사가 경락받은 □□자동차학원 대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로 그곳에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86. 봄 피고가 원고회사 전무 김○원을 만나 원고회사가 경락받은 □□자동차학원 대지ㆍ건물을 돌려 달라면서, 이제는 채무를 착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는 것을 위 김○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7. 29.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동 검찰청 91항제424호 항고사건에서 1991. 10. 26. 위 고소사실 중 (1)항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고소사실 (1)항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34107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뒤 1991. 12. 26. 동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이유없다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18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모두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청구인의 1991. 7. 29.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9402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 중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재기수사를 명한 부분.
피청구인이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위 고소사실(1)에 대하여는 항고청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991. 10. 26. 재기수사를 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에 대한 1991. 7. 2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1992. 12. 24. 선고, 91헌마168결정; 1993. 5. 13. 선고, 92헌마8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42결정 각 참조)
나. 피청구인의 1991. 7. 29.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피청구인의 1991. 12. 26.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91형제34107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각 청구부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위 나머지 부분과 1991. 12. 26.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고소사실(1)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 7. 29. 불기소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1991. 12. 26.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