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4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4. 6. 30. 92헌마7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준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0년 형제58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 이○찬, 이○영, 이○무를 사기죄로, 청구외 이○영, 이□무를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0. 12. 31.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0년 형제 5856호)의 피고소인 이○영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24.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그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다만, 피고소인 이○영에 대한 부분은 제외)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이○찬, 이○영, 이○무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충남 아산군 배방면 ○○리 산111의 1 임야 6정 5단 1무보)는 원래 청구인 및 위 피고소인들의 종중소유인데도 등기부상 청구외 이○구(피고소인 이○찬의 망부), 최씨(피고소인 이○영의 망모), 이○팔 및 청구인의 4인합유로 되어 있을 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합유자인 청구인 및 위 이○팔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1989.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실은 위 임야는 원래 ○○ 문중소유로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 이○찬의 부친인 망 이○구의 전체적인 통괄하에 관리하여 오던 중 1965년 위 이○구, 최씨 및 피고소인 이○무의 3인공동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등기명의자의 한 사람인 이○무가 자기지분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청구인 등 위 종중의 유력자들이 상의한 결과 위 이○무가 요구하는 쌀 16가마 상당의 금원을 위 이○구, 최씨, 이○팔 및 청구인이 공동각출하여 동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인을 공동소유명의에서 배제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이○팔이 위 금원전액을 갹출, 지급하고(이○구와 최씨는 돈을 내지 아니하였음) 이○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일단 피고소인 이○무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이어 위 이○구, 최씨, 이○팔 및 청구인 4인명의로 경료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이○찬, 동 이○영 등이 원고가 되어 청구인과 위 이○팔, 피고소인 이○무의 3인을 상대로 이○무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청구인 및 이○팔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건의 피고인 위 이○무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코자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0. 11. 2. 원고들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소인 이○영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소인 이○영은 1989.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그 지원 89가단714호 상피고인 이○찬, 이○영 등이 원고로서 청구인과 이○팔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는 위 임야의 취득경위라든가 등기부상 명의의 변동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다만 이○팔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위 임야는 이○찬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영, 이○팔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팔이 4촌간인 이○찬과의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가) "증인의 조부 이○구와 이○준의 부 이□구와 이○팔의 부 이△구와는 형제지간이나 이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구와 이△구는 돈을 내지 아니하여 취득자 명의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다."
(나) "증인이 피고 이○팔을 1989. 2. 16. 증인 집에서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 이○팔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한 바 있어 증인은 동 사실을 녹음한 바 있다."
(다) "산지기인 윤○모가 사망한 이후 원고 이○찬이 도지를 받아 가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임야를 피고 이○팔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라고 생각한다."
(라) "그 당시 피고 이○팔이 증인 일행에게 1965년초 피고 이○무가 종산인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담보로 주고 돈을 쓰려 한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 이○준이 위 이○구와 협의하여 피고 이○무를 찾아가서 종산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를 극구 만류하였으나 이○무가 반대하여 이○준, 이○팔, 이○구, 이○영이 돈을 걷어 위 이○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마) "그 당시 이○준은 빚까지 얻어서 돈을 냈으며, 이○영은 돈을 내지않아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내주었으며, 피고 이○준이 돈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고 이○영 집에 찾아간 일이 있다고 피고 이○팔이 증인에게 말해준 일이 없다."
(바) "피고 이○준, 이○팔이 증인 집에 찾아 갔던 것은 사촌간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면서 원고 이○찬을 소취하하도록 설득시키러 갔던 것은 아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이□무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소인 이□무는,
(1) 1989.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규, 이□규, 신○호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 임야의 등기경위에 관하여는 이○팔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가) "피고 이○팔은 사법서사 김○진에게 문의하여 보라고 대답하였다."
(나) "현재까지 이건 임야는 원고 이○찬이 개간지의 경작료도 받고 임목을 가꾸며 암매장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들이 정당하게 이건 임야를 취득하였다면 원고 이○규, 이□규, 증인, 신○호 등을 찾아 다니면서 이건 소송을 방해 또는 지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고,
(2) 1989. 11. 10.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가 이○무와 함께 이○팔을 찾아가 위 임야의 등기관계를 문의할 때 이○팔이 그에게 등기이전관계를 이○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여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이를 나무란 사실이 있고, 위 임야의 등기경위에 관하여 이○팔로부터 이○무가 위 임야를 무단처분하려 하여 이○구와 상의끝에 이○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매매형식으로 이○무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등기한 것이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사촌간의 분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이○팔로부터 꾸증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가) "피고 이○팔이 증인에게 그 사유를 이○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것은 기억이 없다."
(나) "피고 이○팔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나무란 적이 없다."
(다) "증인이 피고 이○팔에게 형 모르는 사이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았으며, 동 피고가 증인에게 피고 이○무가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어 대서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서류를 받아 등기하였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아니라고 답변해준 사실이 없으며 이○팔이 대서소에 가서 알아 보라고만 하였다."
(라) "피고 이○팔이 증인에게 위 이○무가 종산인 이 사건 임야를 팔았다느니 잡혔다느니 소문을 듣게 되어 큰아버지인 이○구와 상의 끝에 동인이 피고 이○무가 철이 없어 한 짓이니 파양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위 이○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집안끼리 잘 협의해서 부담하라는 말을 하여 매매를 하고 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준 사실이 없다."
(마) "피고 이○팔 및 이○준이 사촌간에 송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 이○찬 등을 만나고 증인 및 피고 이○무에게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다닌다고 나무란 사실이 없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전원재판부 1994. 6. 30. 92헌마7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준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0년 형제58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 이○찬, 이○영, 이○무를 사기죄로, 청구외 이○영, 이□무를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0. 12. 31.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0년 형제 5856호)의 피고소인 이○영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24.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그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다만, 피고소인 이○영에 대한 부분은 제외)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이○찬, 이○영, 이○무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충남 아산군 배방면 ○○리 산111의 1 임야 6정 5단 1무보)는 원래 청구인 및 위 피고소인들의 종중소유인데도 등기부상 청구외 이○구(피고소인 이○찬의 망부), 최씨(피고소인 이○영의 망모), 이○팔 및 청구인의 4인합유로 되어 있을 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합유자인 청구인 및 위 이○팔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1989.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실은 위 임야는 원래 ○○ 문중소유로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 이○찬의 부친인 망 이○구의 전체적인 통괄하에 관리하여 오던 중 1965년 위 이○구, 최씨 및 피고소인 이○무의 3인공동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등기명의자의 한 사람인 이○무가 자기지분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청구인 등 위 종중의 유력자들이 상의한 결과 위 이○무가 요구하는 쌀 16가마 상당의 금원을 위 이○구, 최씨, 이○팔 및 청구인이 공동각출하여 동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인을 공동소유명의에서 배제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이○팔이 위 금원전액을 갹출, 지급하고(이○구와 최씨는 돈을 내지 아니하였음) 이○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일단 피고소인 이○무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이어 위 이○구, 최씨, 이○팔 및 청구인 4인명의로 경료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이○찬, 동 이○영 등이 원고가 되어 청구인과 위 이○팔, 피고소인 이○무의 3인을 상대로 이○무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청구인 및 이○팔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건의 피고인 위 이○무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코자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0. 11. 2. 원고들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소인 이○영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소인 이○영은 1989.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그 지원 89가단714호 상피고인 이○찬, 이○영 등이 원고로서 청구인과 이○팔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는 위 임야의 취득경위라든가 등기부상 명의의 변동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다만 이○팔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위 임야는 이○찬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영, 이○팔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팔이 4촌간인 이○찬과의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가) "증인의 조부 이○구와 이○준의 부 이□구와 이○팔의 부 이△구와는 형제지간이나 이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구와 이△구는 돈을 내지 아니하여 취득자 명의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다."
(나) "증인이 피고 이○팔을 1989. 2. 16. 증인 집에서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 이○팔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한 바 있어 증인은 동 사실을 녹음한 바 있다."
(다) "산지기인 윤○모가 사망한 이후 원고 이○찬이 도지를 받아 가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임야를 피고 이○팔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라고 생각한다."
(라) "그 당시 피고 이○팔이 증인 일행에게 1965년초 피고 이○무가 종산인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담보로 주고 돈을 쓰려 한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 이○준이 위 이○구와 협의하여 피고 이○무를 찾아가서 종산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를 극구 만류하였으나 이○무가 반대하여 이○준, 이○팔, 이○구, 이○영이 돈을 걷어 위 이○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마) "그 당시 이○준은 빚까지 얻어서 돈을 냈으며, 이○영은 돈을 내지않아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내주었으며, 피고 이○준이 돈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고 이○영 집에 찾아간 일이 있다고 피고 이○팔이 증인에게 말해준 일이 없다."
(바) "피고 이○준, 이○팔이 증인 집에 찾아 갔던 것은 사촌간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면서 원고 이○찬을 소취하하도록 설득시키러 갔던 것은 아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이□무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소인 이□무는,
(1) 1989.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규, 이□규, 신○호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 임야의 등기경위에 관하여는 이○팔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가) "피고 이○팔은 사법서사 김○진에게 문의하여 보라고 대답하였다."
(나) "현재까지 이건 임야는 원고 이○찬이 개간지의 경작료도 받고 임목을 가꾸며 암매장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들이 정당하게 이건 임야를 취득하였다면 원고 이○규, 이□규, 증인, 신○호 등을 찾아 다니면서 이건 소송을 방해 또는 지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고,
(2) 1989. 11. 10.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기가 이○무와 함께 이○팔을 찾아가 위 임야의 등기관계를 문의할 때 이○팔이 그에게 등기이전관계를 이○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여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이를 나무란 사실이 있고, 위 임야의 등기경위에 관하여 이○팔로부터 이○무가 위 임야를 무단처분하려 하여 이○구와 상의끝에 이○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매매형식으로 이○무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등기한 것이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사촌간의 분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이○팔로부터 꾸증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가) "피고 이○팔이 증인에게 그 사유를 이○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것은 기억이 없다."
(나) "피고 이○팔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나무란 적이 없다."
(다) "증인이 피고 이○팔에게 형 모르는 사이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았으며, 동 피고가 증인에게 피고 이○무가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어 대서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서류를 받아 등기하였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아니라고 답변해준 사실이 없으며 이○팔이 대서소에 가서 알아 보라고만 하였다."
(라) "피고 이○팔이 증인에게 위 이○무가 종산인 이 사건 임야를 팔았다느니 잡혔다느니 소문을 듣게 되어 큰아버지인 이○구와 상의 끝에 동인이 피고 이○무가 철이 없어 한 짓이니 파양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위 이○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집안끼리 잘 협의해서 부담하라는 말을 하여 매매를 하고 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준 사실이 없다."
(마) "피고 이○팔 및 이○준이 사촌간에 송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 이○찬 등을 만나고 증인 및 피고 이○무에게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다닌다고 나무란 사실이 없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