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그91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1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24.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