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8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4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82 불기소처분에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춘 (李 ○ 春)
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7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3. 청구외 허○창ㆍ엄○희ㆍ우○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허○창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소재 ○○병원 의사이고, 같은 엄○희는 동 병원 간호사이며, 같은 우○택은 동 병원 내과 부과장인 자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길은 1990. 5. 13. ○○병원에서 당뇨병환자로서 치료를 받고자 진료를 신청하자 병원측은 혈당검사를 위하여 적어도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금식 후 다시 오라고 하여 위 조치대로 금식을 하고 같은 해 5. 14. 06:20 경 ○○병원에 도착, 위 망인이 속이 몹시 쓰리고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같은 날 08:20 경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던 바 같은 날 08:30 경 당시 건강상태는 매우 정상적이었는데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투약하거나 주사를 놓아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피의자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8:40 경 혈관응고증세가 있는 당뇨병환자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혈관수축제인 하트만액(Hartmann Solution)을 1ℓ 정도 투여하였고 또한 0.5CC의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함으로써 위 망인을 같은 날 08:45 경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7. 23. 피의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 1992. 4.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이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
헌마82 불기소처분에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춘 (李 ○ 春)
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7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3. 청구외 허○창ㆍ엄○희ㆍ우○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허○창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소재 ○○병원 의사이고, 같은 엄○희는 동 병원 간호사이며, 같은 우○택은 동 병원 내과 부과장인 자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길은 1990. 5. 13. ○○병원에서 당뇨병환자로서 치료를 받고자 진료를 신청하자 병원측은 혈당검사를 위하여 적어도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금식 후 다시 오라고 하여 위 조치대로 금식을 하고 같은 해 5. 14. 06:20 경 ○○병원에 도착, 위 망인이 속이 몹시 쓰리고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같은 날 08:20 경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던 바 같은 날 08:30 경 당시 건강상태는 매우 정상적이었는데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투약하거나 주사를 놓아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피의자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8:40 경 혈관응고증세가 있는 당뇨병환자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혈관수축제인 하트만액(Hartmann Solution)을 1ℓ 정도 투여하였고 또한 0.5CC의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함으로써 위 망인을 같은 날 08:45 경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7. 23. 피의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 1992. 4.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이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