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30
설계변경신청서수리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1994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4헌마30 설계변경신청서 수리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 준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서울 마포구 ○○동 381-26 지상에 연면적 199.6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하면서 연면적 29.78㎡를 임의로 증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2. 8. 14. 연면적을 실제 건축한 대로 229.47㎡로 늘이고, 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2575호, 1991. 7. 5. 개정전의 것)에 따라 주차대수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1. 7. 5. 개정된 조례(조례 제2785호)에 따라 주차대수 2대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설계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이 위 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되었고(93구 298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 11. 상고기각되었다(93누 15012).
라. 이에 청구인은 1994. 2. 21.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일반법규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청 구 인 차 ○ 준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서울 마포구 ○○동 381-26 지상에 연면적 199.6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하면서 연면적 29.78㎡를 임의로 증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2. 8. 14. 연면적을 실제 건축한 대로 229.47㎡로 늘이고, 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2575호, 1991. 7. 5. 개정전의 것)에 따라 주차대수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1. 7. 5. 개정된 조례(조례 제2785호)에 따라 주차대수 2대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설계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이 위 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되었고(93구 298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 11. 상고기각되었다(93누 15012).
라. 이에 청구인은 1994. 2. 21.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일반법규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