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39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39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윤○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안전행정부장관이 2010. 11. 17. 새만금 공유수면매립지 일부구간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 12. 1.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3추73)을 제기하였다.
군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군산시에 속할 새만금 매립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이 위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농업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들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의 농수산업정책 등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에 관한 국가목표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곧바로 구체화된 개별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립지를 매수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청구인 윤○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안전행정부장관이 2010. 11. 17. 새만금 공유수면매립지 일부구간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 12. 1.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3추73)을 제기하였다.
군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군산시에 속할 새만금 매립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이 위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농업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들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의 농수산업정책 등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에 관한 국가목표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곧바로 구체화된 개별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립지를 매수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