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68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3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68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대리인 사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 석 호
피청구인
한국은행 총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 가. 기독교 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은 1996. 2. 24. 유통되고 있는 우리 화폐의 도안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1) 1만원권 지폐에는 용과 연꽃, 주역의 팔괘 중 이(離)괘가 도안되어 있는데, 용은 기독교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인 반면 불교에서는 상서로운 동물이고 연꽃은 불교의 상징물이며 팔괘는 주역의 점술괘이다.
(2) 5천원권 지폐에는 봉황, 연꽃, 촛불, 주역의 팔괘 중 감(坎)괘가 도안되어 있고, 봉황은 기독교에서 배척하는 동물이며 촛불은 제사를 상징한다.
(3) 1천원권 지폐에는 열뿔짐승, 연꽃, 주역의 팔괘 중 곤(坤)괘가 도안되어 있고, 열뿔짐승은 역시 기독교에서 마귀를 의미한다.
(4) 5백원 주화에는 학이 도안되어 있고, 학은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동물이다.
(5) 10원 주화에는 다보탑이 도안되어 있고, 이것은 불교의 상징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현행 화폐의 도안 소재인 동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경에서 지칭하는 동물과는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을 통하여 상서롭고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또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도안으로한 것이며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
2
.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은행의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폐의 최초발행일은 1만원권 지폐는 1979. 6. 15. 5천원권과 1천원권지폐는 1983. 6. 11. 5백원 주화는 1982. 6. 12. 10원 주화는 1966. 8. 16. 인 사실을 알 수 있고 , 이 심판청구는 1996. 2. 24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고, 이 심판청구는 1988. 9. 19.부터 180일이 지난뒤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주심재 판 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