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80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10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80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