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58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0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58 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3. 2. 25.자 기소처분(2012년 형제68535호, 76098호)은 검사의 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8; 헌재 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176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청구인 이○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3. 2. 25.자 기소처분(2012년 형제68535호, 76098호)은 검사의 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8; 헌재 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176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