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04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8월 21일

결정 전문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7. 8. 21. 96헌마10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주
대리인 변호사 이 대 희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93년 형제4457호 불기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6. 29. 전북 고창경찰서에 청구외 구○회(具○會)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93형제4457)을 수사한 다음 1993. 12.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구○회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바(93고단671), 위증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구○회)은, 1990. 4. 14.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김○주(이 사건 청구인, 이하 같다)가 피고인이 신청한 주유소 허가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공소외 구○서가 "조카 구○회가 주유소를 하려는데 잘 봐달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위 김○주는 "서류만 맞으면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10. 전주시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김○주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김○주는 구○서로부터 구○회의 주유소 허가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내 일 같은데 허가되도록 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 자신이 위 김○주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그 때 김○주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위 아래 사람이 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애로점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이 1심인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1995. 9. 26. 위 구○회에 대한 위증공소사실 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라는 부분과 "그 당시에 자신이 위 김○주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위 법원은 1995. 10. 6.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같은 해 11. 10. 구○회에게 위의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3. 19. 피청구인이 구○회에 대한 위증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임의로 철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18.경 구○회에 대한 위증등 피고사건의 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11. 10.선고 93고단671 판결)등본을 교부받고 그때 법원직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위증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으나, 공소사실의 일부철회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같은 달 23.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철회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1995. 11. 23.에는 피청구인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6. 3. 19.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공소사실의 철회는 검찰청법 제10조에 정해진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것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이미 부적법하므로 그 나머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주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