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
헌마1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용
대리인 변호사 이 성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의 서울특별시 구로 갑 선거구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특정정당을 지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인하여 여당인 □□당에만 정치자금이 편중 지정기탁되고 청구인이 소속된
○○
등 야당에는 정치자금이 전혀 지정기탁되지 않아 청구인은 그가 소속한 위
○○
의 중앙당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선거를 불리하게 치르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6.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30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같은 규칙 제1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서식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인데(청구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가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사건 규칙조항의 내용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정치자금의 기탁)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정치자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금이 물건인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은 별첨서식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현대 대중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정당의 보호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보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보장이다. 정당 사이의 평등의 원칙은 정당의 설립과 조직, 당원포섭, 선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선거과정, 정당활동 등을 비롯하여 국가가 정당에 대한 재정원조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면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는 전액 면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전환된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특정 정당에게만 편중되어 제공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특정 정당에 집중 배정되어 분배의 형평을 상실하고 정경유착이라는 국가적 불행까지 초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상황은 기탁을 하는 주체가 집권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탁금을 지정함에 있어 집권당만을 지정할 뿐 야당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3)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식은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나아가 야당에 소속되어 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이 사건 서식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명기탁과 배분비율 등의 기탁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준거하여 단순히 서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법령, 규칙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령, 규칙자체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당해 법령
, 규칙
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46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5. 2. 23. 선고, 90헌마214결정; 1995. 7. 21. 선고, 9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서식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단순히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는데 필요한 정치자금기탁서의 서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지정기탁금제도는 이 사건 서식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이 사건 서식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27호 서식〕
정치자금기탁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탁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10㎜×297㎜
주 : 지정정당명은
중앙당과 지구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이면)
결 정
사 건 96
헌마1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용
대리인 변호사 이 성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의 서울특별시 구로 갑 선거구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특정정당을 지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인하여 여당인 □□당에만 정치자금이 편중 지정기탁되고 청구인이 소속된
○○
등 야당에는 정치자금이 전혀 지정기탁되지 않아 청구인은 그가 소속한 위
○○
의 중앙당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선거를 불리하게 치르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6.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30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같은 규칙 제1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서식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인데(청구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가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사건 규칙조항의 내용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정치자금의 기탁)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정치자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금이 물건인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은 별첨서식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현대 대중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정당의 보호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보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보장이다. 정당 사이의 평등의 원칙은 정당의 설립과 조직, 당원포섭, 선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선거과정, 정당활동 등을 비롯하여 국가가 정당에 대한 재정원조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면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는 전액 면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전환된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특정 정당에게만 편중되어 제공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특정 정당에 집중 배정되어 분배의 형평을 상실하고 정경유착이라는 국가적 불행까지 초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상황은 기탁을 하는 주체가 집권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탁금을 지정함에 있어 집권당만을 지정할 뿐 야당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3)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식은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나아가 야당에 소속되어 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이 사건 서식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명기탁과 배분비율 등의 기탁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준거하여 단순히 서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법령, 규칙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령, 규칙자체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당해 법령
, 규칙
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46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5. 2. 23. 선고, 90헌마214결정; 1995. 7. 21. 선고, 9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서식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단순히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는데 필요한 정치자금기탁서의 서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지정기탁금제도는 이 사건 서식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이 사건 서식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27호 서식〕
정치자금기탁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탁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10㎜×297㎜
주 : 지정정당명은
중앙당과 지구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