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무형의 억압을 가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하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제출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5. 그 위헌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등에 대하여 2013. 8.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17.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604).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04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
청구인 박○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무형의 억압을 가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하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제출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5. 그 위헌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등에 대하여 2013. 8.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17.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604).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04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