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바, 2012. 9. 11. 08: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리 소재 ○○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던 중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던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권○형 및 권○형의 처인 피해자 김○경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2. 12. 26.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형제34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3.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3년 진정3호)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 14.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9. 2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