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4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4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 김○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13. 8. 14. 2013헌바20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