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5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아5 비상상고신청서 반려처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영
피청구인
검찰총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7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8. 3. 24.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7.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98헌마74 사건에서 심판한 동일한 사건을 재심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