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21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21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72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11노2297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노5) 기각되자, 재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면서(대법원 2013모7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4조, 제420조 제5호, 제421조, 제4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초기48). 청구인은 2013. 8. 22.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3. 8. 27.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인 재심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청구인이 미리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거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아니한 때’를 재심사유로 포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2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증거판단 내지 재심에서의 재심사유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