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6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6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한택근, 김원일, 김진욱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피청구인은 1982. 2. 3.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동 54 답 2,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한 다음 15년이 지나도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6. 7. 2.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9. 거부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 8. 28.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1. 13.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자, 1997. 2. 13.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은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6. 7. 9.자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9.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위 토지는 2세 교육을 위한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부의 회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그런데 헌법이나 도시계획법상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직접 그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심판청구 각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막바로 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