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7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9년 7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7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년경 주식회사 ○○은행의 주식 560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은행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외부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금융통화운영위원회(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1998. 4. 1.부터는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이 통합ㆍ일원화되어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됨)는 1998. 1. 15. ○○은행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발행주식 8.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내용의 감자명령(減資命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1998. 3.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 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의 주식을 감자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자명령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실상 ○○은행장이나 동행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 경영권 등을 장악하고 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부정한 청탁대출을 하게 하였으므로,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그 책임을 일반주주에게 물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재정경제부장관과 은행감독원장의 의견
(1) 금융기관의 특성상 상법절차를 따를 경우 자본감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자본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금인출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회생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커서 자본감소와 그에 따른 정부출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감소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제5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감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제4항) 규정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감자명령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부담인 정부출자를 통해서라도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실질에 맞추어 조절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제12조 제7항에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밟았다. 더욱이 ○○은행에 대하여 정부가 자본감소를 전제로 한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등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은행의 주주가 주식투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자본감소명령에 따른 정부투자 이후에 현저히 개선된 서울은행의 상황을 비교하여 본다면, 자본감소조치로 인하여 일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현행 상법상 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석,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도 부실경영의 결과로 나타난 손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투자금액의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상법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한다면, 자유의사에 따라 투자한 재산에 대하여 주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들의 자본가치가 부당하게 손실을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감소 및 정부출자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은 일반국민이 낸 세금의 지원으로 자신들이 입어야 할 손실의 폭을 줄인 것이므로 오히려 혜택을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동행의 정관과 내규에 따라 인사와 경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8. 1. 30. 정부의 출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은행에 대한 정부소유의 주식은 한주도 없었다. 따라서 마치 정부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압력과 청탁대출을 행함으로써 ○○은행이 부실화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ㆍㆍㆍ특정주주(ㆍㆍㆍ)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여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소각명령 또는 감자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