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70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70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구○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207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 법원이 2013. 7. 30. 위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 2,905,555,000원 및 송달료 95,700원을 보정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2013. 10. 1.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보정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