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8헌마1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최 영 진, 장 진 훈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8년 형제208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현은 1998. 1. 7.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 1995. 10. 일자불상 22:00경 청구인의 집에서, 남편인 청구외 조○현이 처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해 12.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머리와 목을 할퀴고 입으로 동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3) 1996. 11. 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쇠막대기를 휘둘러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4) 같은 달 26.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27.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최 영 진, 장 진 훈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8년 형제208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현은 1998. 1. 7.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 1995. 10. 일자불상 22:00경 청구인의 집에서, 남편인 청구외 조○현이 처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해 12.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머리와 목을 할퀴고 입으로 동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3) 1996. 11. 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쇠막대기를 휘둘러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4) 같은 달 26.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27.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