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김○대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자, 경찰의 ①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 ② 간호사와 환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③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④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의 거부 및 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다음부터 통틀어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그리고 ⑥ 경찰이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라 한다) 등의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 조사의 법적 성질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경찰의 ‘내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2012. 10. 26.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정식으로 입건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 사건 경찰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 조사는 경찰의 ‘수사’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경찰 조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다.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경찰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단순한 수사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청구인 김○대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자, 경찰의 ①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 ② 간호사와 환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③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④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의 거부 및 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다음부터 통틀어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그리고 ⑥ 경찰이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라 한다) 등의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 조사의 법적 성질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경찰의 ‘내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2012. 10. 26.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정식으로 입건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 사건 경찰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 조사는 경찰의 ‘수사’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경찰 조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다.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경찰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단순한 수사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