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07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1999년 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07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검찰청 검사 정○기가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영장없이 금전출납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95)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2. 23.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람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 같은 검찰청에 다시 검사 정○기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205)으로 수리하여같은 달 17. 위와 같은 이유로 공람종결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3. 18. 같은 검찰청에 검사 곽○홍이 검사 정○기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날 위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장 자체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하니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여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해 4. 23.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 곽○홍을 상대로 다. 항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해 5. 18. 위 고소장에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고소장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3. 피청구인의 5. 18.자 고소장반려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소장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고소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사실, 즉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곽규홍이 청구인 제출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마207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검찰청 검사 정○기가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영장없이 금전출납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95)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2. 23.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람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 같은 검찰청에 다시 검사 정○기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205)으로 수리하여같은 달 17. 위와 같은 이유로 공람종결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3. 18. 같은 검찰청에 검사 곽○홍이 검사 정○기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날 위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장 자체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하니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여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해 4. 23.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 곽○홍을 상대로 다. 항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해 5. 18. 위 고소장에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고소장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3. 피청구인의 5. 18.자 고소장반려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소장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고소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사실, 즉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곽규홍이 청구인 제출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