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6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6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5. 30. 피해자 서○민의 이마를 일자 드라이버로 3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266, 307(병합)]. 청구인은 현장 씨씨티브이(CCTV)나 관련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씨씨티브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