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73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73 재판취소
청구인 최○남
피청구인 대법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숙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88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2. 12. 14.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27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