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45 사건에 대해 2013. 4. 16.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4. 22. 위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27.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10.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168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45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