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2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602 기피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