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85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85 재판취소
청구인 박○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적32)을 받고 아울러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한다는 결정(대법원 2013모1682)을 받자, 2013. 10. 10.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청구인 박○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적32)을 받고 아울러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한다는 결정(대법원 2013모1682)을 받자, 2013. 10. 10.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