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