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8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8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외환은행 범계역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박○용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02578호,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 서울고등법원 2011노1770, 대법원 2012도1282,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박○용이 당좌거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도 담당검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6,8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음에도, 담당검사가 위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고 법원 또한 위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외환은행 범계역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박○용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02578호,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 서울고등법원 2011노1770, 대법원 2012도1282,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박○용이 당좌거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도 담당검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6,8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음에도, 담당검사가 위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고 법원 또한 위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