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4.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19.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8)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4.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19.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8)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