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7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위 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고시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협회의 위탁업무 변동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41조 제1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41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감정평가협회’라 한다)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인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 ㉡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업무, ㉣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통칭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2)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2011. 10. 19.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② 2011. 11. 3.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업무(㉢),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9호).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시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579호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63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⑤ 생략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9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3.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고시의 직접 상대방은 감정평가협회이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 개인이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협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다.
나. 이 사건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서 이를 변경, 박탈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바,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로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를 변경, 박탈하는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다. 한국감정원도 본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에 불과한바, 다른 감정평가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등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감정평가협회는 20여 년간 이 사건 업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업무범위를 제한, 박탈함으로써 업무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되었던 감정평가협회 외에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감정평가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그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권력작용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공권력작용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4; 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공보 188, 1133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고시의 목적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감정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고시가 감정평가협회 외에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위탁업무 중 일부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청구인들이 위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은 청구인들의 본래 업무영역이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이 아닌, 이 사건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권리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상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가 기존에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를 한국감정원과 같이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에서는 위탁기관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협회가 존속될 수 없다거나 협회의 업무 자체가 공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회원인 청구인들이 감정평가사로서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사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은 감정평가협회의 위탁업무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1. 서○기 외 6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감정평가협회’라 한다)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인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 ㉡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업무, ㉣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통칭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2)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2011. 10. 19.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② 2011. 11. 3.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업무(㉢),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9호).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시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579호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63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⑤ 생략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9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3.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고시의 직접 상대방은 감정평가협회이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 개인이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협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다.
나. 이 사건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서 이를 변경, 박탈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바,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로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를 변경, 박탈하는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다. 한국감정원도 본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에 불과한바, 다른 감정평가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등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감정평가협회는 20여 년간 이 사건 업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업무범위를 제한, 박탈함으로써 업무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되었던 감정평가협회 외에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감정평가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그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권력작용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공권력작용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4; 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공보 188, 1133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고시의 목적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감정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고시가 감정평가협회 외에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위탁업무 중 일부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청구인들이 위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은 청구인들의 본래 업무영역이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이 아닌, 이 사건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권리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상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가 기존에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를 한국감정원과 같이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에서는 위탁기관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협회가 존속될 수 없다거나 협회의 업무 자체가 공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회원인 청구인들이 감정평가사로서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사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은 감정평가협회의 위탁업무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1. 서○기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