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6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 10. 28.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비준 반대 범시민단체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열리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법 제11조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집회시위법 제11조 전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집회시위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위 집회에 직접 참가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장소에서 특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 10. 28.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비준 반대 범시민단체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열리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법 제11조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집회시위법 제11조 전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집회시위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위 집회에 직접 참가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장소에서 특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