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도○상
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824호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청구인 도○상
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824호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