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44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범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2012. 2. 17.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학교교과교습학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을 설립한 학원의 운영자이다. 청구인은 2012. 5.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3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제2호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별표 3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제2호(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강사) ②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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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고, 학원강사가 방대한 집합개념임을 생각하면 모든 학원강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자격기준을 수범자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학원강사에 대해 하나의 공통된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이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기준은 대학생들 중 뛰어난 교습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학원강사의 자질과 수준을 검증하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학력 소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강사의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학원 수강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있고, 학력에 의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병폐임을 감안할 때,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에도 위반된다.

3. 판단
가. 학원강사 자격에 대한 규제의 변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학원법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학원법은 학원의 종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6. 9. 22. 개정된 학원법은 학원의 종류에 관한 제2조의2를 신설하여, 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등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그 밖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1961. 9. 18. 법률 제719호로 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부터 현행 학원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령에 구체적 규율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당초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었는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개정될 때 일반학원의 강사에 대해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로 바뀌면서 요건이 강화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면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다소 완화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1) 헌법재판소는 구 학원법(2001. 4. 7. 법률 제6463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그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고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별표 2의 일반학원 중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판례집 15-2상, 454). 2002헌마519 결정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내용상 동일하다. 하지만 그 결정의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학원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제외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선례에서의 청구인은 학원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되었으나,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학원운영자로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문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2) 선례에서 법정의견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학원법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하에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 교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기능, 교습경력 등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이 위임입법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강사의 자질과 능력은 학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특히 중요하므로 일정 수준의 학력과 같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해 놓고 통제하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의 설정과 동등한 효과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만족하고, 청구인이 학원강사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공동체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한 제한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가 구 학원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할 당시에는 학원법상 학원의 종류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뒤 학원법이 개정되어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되었다. 또 선례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시행령 조항은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나 그 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같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 시행령조항보다 인적 적용범위가 줄어들고 그 기준이 완화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선례의 심판대상조항보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선례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 변경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학원의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위에서 본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과 같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해 놓고 통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학원 수강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 전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별지]
관련조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제13조(강사 등)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강사) ② (생략)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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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