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217

기피신청

결정일: 2002년 6월 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217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헌바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여러 건의 다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71, 2001헌바18, 2002헌마194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2헌바44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