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68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