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7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06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인지되었는 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996. 4. 1. 23:30경 과천시 과천동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전기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김○근과 전기계량기 검침문제로 시비 끝에 위 김○근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말리던 청구외 신○한에게 너는 뭔데 상관하느냐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위 김○근, 신○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6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06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인지되었는 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996. 4. 1. 23:30경 과천시 과천동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전기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김○근과 전기계량기 검침문제로 시비 끝에 위 김○근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말리던 청구외 신○한에게 너는 뭔데 상관하느냐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위 김○근, 신○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