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9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9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청구인 서○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2010. 7. 29. 징역 1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대법원 2010도6323}.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판례집 24-1하, 183, 187).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성폭력 특례법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특례대상자’로 한다)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2항 이하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라. 따라서 검사가 특례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