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0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0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업무 복귀를 촉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