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75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75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청구인 유○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의사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침구술을 연구한 사람으로,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완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시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는 자들에게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 위반으로 규정하여 침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 신문기사를 보고 면허가 없는 침구시술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2. 12. 31.에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청구인 유○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의사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침구술을 연구한 사람으로,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완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시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는 자들에게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 위반으로 규정하여 침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 신문기사를 보고 면허가 없는 침구시술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2. 12. 31.에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