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청구인 허○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연천군수는 2012. 12.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연천군 고시 제2012-135호로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에 골프장 등 백학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는 위의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사이에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13. 8.경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를 수용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수협의 결렬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재결의 신청과 이에 따른 수용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청구인 허○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연천군수는 2012. 12.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연천군 고시 제2012-135호로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에 골프장 등 백학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는 위의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사이에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13. 8.경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를 수용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수협의 결렬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재결의 신청과 이에 따른 수용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