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1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1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한○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3. 2. 7. 간통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8683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상간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86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법익균형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25, 판례집 21-2하, 695, 69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이 아닌 상간자에 불과할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